VAR에 '팔 맞은 공' 찍혔는데…가나 선제골 인정된 이유

피주영 2022. 11.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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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나전 첫 골 실점 장면. 연합뉴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가나가 벤투호를 상대로 터뜨린 첫 골이 논란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의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전반 24분 모하메드 살리수(사우샘프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미드필드 왼쪽에서 황인범의 반칙으로 가나에 프리킥을 내줬다. 가나의 조르당 아유가 올린 크로스가 한국 수비진과 경합 과정에서 골문 앞에 떨어지자, 살리수가 왼발로 차 강하게 넣었다. 문제는 슈팅 직전 장면이다. 앞서 공이 가나의 앙드레 아유의 팔에 맞은 듯했지만, 비디오판독(VAR)을 거친 후에 가나의 득점은 그대로 인정됐다. 공이 가나 선수의 팔에 명백하게 맞았는데도 득점이 인정된 이유는 뭘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화된 핸드볼 반칙 때문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지난해 7월 정기총회를 열고 축구 경기 규칙 개정을 의결했는데, 축구 경기에서 고의성 없는 핸드볼 이후 동료의 골이나 득점 기회로 이어진다면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맞았다고 해서 모두가 반칙은 아니라는 것이다. IFAB는 축구 규칙과 경기방식을 정하는 협의체다.

종전에는 핸드볼 반칙의 경우 공격팀 선수의 손 또는 팔을 이용해 득점 시 고의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반칙 선언과 함께 득점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손이나 팔에 맞은 공이 동료의 골이나 득점 기회로 연결된 경우에는 반칙이 아니다. 물론 손 또는 팔로 직접 골을 넣거나 손이나 팔에 공이 맞고 나서 바로 득점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칙이 선언되는 것은 유지된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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