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시멘트 우선 발동할 듯

이휘경 2022. 11.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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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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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전제 조건을 맞춘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정은 30일에 2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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