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거 몰라?" 초등생 협박한 입주자 대표

이휘경 2022. 11.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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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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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는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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