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CMA,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 수용…사실상 승인

이한나 2022. 11.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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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이 제안한 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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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CMA, 대한항공 제출 시정안 원칙적 수용 입장 밝혀
대한항공 "조속종결 위해 성실히 협조"
기업결합심사 남은 국가 美·EU·日·中 남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영국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이 제안한 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당시 CMA는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영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이 합병에 대해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결합심사가 남은 국가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4곳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 가운데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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