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사서 돈 꺼내고 징역 다녀오라해’”

구정하 2022. 11.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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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원 뇌물 수수' 재판에 출석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 (나한테) 주고, 3년 징역 다녀오면 되지'라고 말했었다"고 28일 증언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회사에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 곽 전 의원이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오면 되지'라는 워딩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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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재판서 증언
곽상도·김만배 “사실 아니다”
이달 30일 변론 종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원 뇌물 수수’ 재판에 출석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 (나한테) 주고, 3년 징역 다녀오면 되지’라고 말했었다”고 28일 증언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가을 곽 전 의원,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해서 달라고 요구한 이후 김씨와 곽 전 의원이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회사에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 곽 전 의원이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오면 되지’라는 워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을 들은) 김씨가 갑자기 크게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탁자까지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은 전부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돈을 달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나방이 불에 뛰어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그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회사의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곽 전 의원 측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그간 2017년 술자리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말해왔었다. ‘이전까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기억이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묻자 남 변호사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던 중 면담 과정에서 기억이 났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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