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믹스, 업비트·빗썸 상대로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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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닥사(DAXA)에서 내린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 협의체 DAXA는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인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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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닥사(DAXA)에서 내린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다.
지난 24일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 협의체 DAXA는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인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가상 화폐 유통 계획보다 유통량을 초과 발행한 ‘허위공시’를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됐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25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당장은 거래가 지속되는 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업비트 측은 “업비트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닌 닥사 회원사들이 모여 소명자료 분석한 뒤에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국내에서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는 4개 회원사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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