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적법"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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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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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그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씨는 이 같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인권위의 당시 시정조치 권고는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이뤄져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 않고 일치되는 진술까지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며 "박 전 시장이 밤중 텔레그램으로 '뭐해?' '향기 좋아 킁킁'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복구 결과 박 전 시장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늘 내 옆에서 알았지' 등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셀카 사진이나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을 보냈다거나,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 한 손톱을 만졌다는 주장 등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직장 상사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로선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도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며 "박 전 시장이 대답하기 곤란한 성적인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 밉보이지 않고 박 전 시장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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