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원희룡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

홍수민 2022. 11.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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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8일 첫 면담이 사실상 결렬로 마무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요건이나 절차, 실무집행,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지체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원 장관은 "헌법에는 국가 안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며 "법률자문까지 받아본 결과 국무회의에서는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좁힐 수도 있다. 단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나 종사자 등 개인과 개별 법인에게 명령을 구두든, 서명이든 교부 또는 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개별 명령 발동 위한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할 텐데 안건에 대한 준비는 다 마친 상태"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저희는 즉시 현장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송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 동의를 거쳐 통신으로도 할 수 있다.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와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시를 통해 송달하게 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3일,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령서가 전달된 다음날까지 정상 업무를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 자격정지 30일 후 또 한 번 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며 "형사고발이 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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