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상대 ‘위믹스 상폐 취소’ 가처분 신청

권오용 2022. 11.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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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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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2곳”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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