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장 도지사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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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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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해 현재까지 50건을 단속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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