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사' 신원미상 여성 2명은 50대…"승무원 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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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에 누락…경찰 “DNA 감정 마쳐야 최종 확인”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 2명의 나이와 거주지 등 신원이 특정됐다.
28일 강원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56)와 B씨(5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전날 오전 8시40분 계류장으로 들어올 당시 탑승한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헬기 사고로 숨진 정비사 김모(54)씨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뒤 헬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기장 이모(71)씨나 정비사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자 명단에 누락된 여성 2명이 헬기에 탑승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과 부검 결과까지 지켜보고 사망자 5명의 상호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감정은 2~3일이면 DNA 분석이 가능해 이른 시일 내에 각각의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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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동승 여성은 승무원 1명과 지인 사이”
이날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유가족을 상대로 사고추정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헬기 임차 업체와 유가족은 보상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 2명이 비행계획서 탑승자 명단에 누락된 것과 관련해 헬기를 임차한 업체 대표는 “승무원의 오류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날 시신이 안치된 양양장례식장을 찾은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기체는 조종사 1명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정비사들이 동승할 수 있다”며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J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양양=최종권·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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