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종결… 보완서류 미제출로 증거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를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건 종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자신을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트위터에 권익위의 공문을 게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동 신고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 1항 6호에따라 종결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나 특정 관계인들간 식사, 음주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익신고가 종결되면서, 다음주쯤 논의 예정이었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저급한 가짜뉴스”라 반박한 사건이다.
B씨가 자신의 목격담이라며 A씨에게 전달한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한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대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달 초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이란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밀성이 요구되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을 권익위가 먼저 공개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준·박태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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