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6건 의결

현예슬 2022. 11.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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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 계획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상황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 및 민간자격 관련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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