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 통해 얻을 것 없다"

유창재 2022. 11. 28.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경 카드 꺼내 들어... 직접 주재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애초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 

이번 국무회의에서 예고된 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도입된 후 20년 만에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하고 정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할 것처럼 하는 건 일방적인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오늘 첫 대화가 시작이 된 만큼 그 협상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의결시 곧바로 발동되는 건지, 발동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은 관련 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을 하게 돼 있다"면서 "심의 이후에 즉시 발령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기가 있다고 인정하면 발령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맞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 그리고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이나 혹은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