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 KGC 스펠맨, 제재금 100만원 징계
조은혜 기자 2022. 11.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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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비신사적인 행위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47초 전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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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비신사적인 행위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47초 전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스펠맨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벤치로 물러난 바 있다.
사진=KBL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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