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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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
내년도 통학구역 변경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 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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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
내년도 통학구역 변경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 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학구역을 바탕으로 취학예정자(2016년 출생 아동·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 추가 예비소집일 1월 10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응소해야 한다.
단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 2017년 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해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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