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2년 유예, 당정이 적극 협력 대응해달라"

유창재 2022. 11.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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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입법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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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논의... "소액투자자들 피해 전가 않도록 유예 필요"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입법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면서 "현재 전 세계적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대수비)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이 기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놓고 여야는 충돌을 거듭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전세계가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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