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고]

황인성 2022. 11.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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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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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성규 교수
김성규 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아직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농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으니 좋고, 기부 받는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국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련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촉구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성규 교수 약력

1999년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2003년 농협중앙회 입사
2013년  경북대 로스쿨 졸업
2018년  경북대 로스쿨 박사과정 (민법전공) 수료
현재 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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