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작업환경측정으로 근로자 건강 지킨다

보도자료 원문 2022. 11. 28.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측정은 폐기물처리시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병해충 방제단 등 14개소 사업장에서 측정 대상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는 모두 현업종사자에 해당한다.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함께 공학적·관리적 방안 연구, 측정 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업장 순회 점검과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해 직원들이 일하는 본청에서 관내 모든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가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의무 이행사항 보고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위험성 평가,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