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3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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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진심캠프)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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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의원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진심캠프)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수사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타인의 판결문을 교묘히 이용해 마치 법원이 김은혜 후보의 불법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치인들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도 같은 날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맞고발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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