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힘 싣는 이재명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 만들겠다"

박준이 2022.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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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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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강조
野 "대표의 통과 의지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5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측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 대표에게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민주당이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시켰고 7대 중점과제로도 선정했는 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의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황명선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당대표의 (통과)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가야할 과정이 많다. 당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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