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재정자립도 감안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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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제367회 정례회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진도군이 내년 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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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제367회 정례회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진도군이 내년 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시설이 아닌 보조사업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운영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28년 목포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되면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가능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의 60%는 국비,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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