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정수익 2022. 11.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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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고양시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이번 수상은 고양시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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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주관 행사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 발표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관의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

이로써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고양시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본선에서 전문가 발표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쳤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41건 중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상위 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고양시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고질적인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이번 수상은 고양시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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