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틀고 잤다가, 화상… 예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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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에 전기장판을 꺼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장판 사용 중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저온화상을 막으려면 전기장판 위에 그대로 눕지 말고, 두꺼운 이불을 깔고 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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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다. 이 중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47.9%(1553건)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가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실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으며, 그 중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나타났다.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46.5%)으로 가장 흔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저온화상’이 가장 많았다.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될 때 입는 화상이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기만 해 알아차리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심한 통증 ▲가려움증 ▲물집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이 나타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저온화상 위험 예방을 위해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사용하면 안 되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저온화상을 막으려면 전기장판 위에 그대로 눕지 말고, 두꺼운 이불을 깔고 누워야 한다. 전기장판의 온도는 40도 아래로 맞추고, 자기 전까지 틀어놓다가 잘 때는 끄고 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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