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독감(AI) 확산 차단·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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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최근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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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최근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28일부터 AI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AI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후 확산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또한 도는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말 현재 경기도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9762개소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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