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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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은 국무위원의 국회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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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
ⓒ 조승래 |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은 국무위원의 국회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출석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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