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유선임 감사계약시 감사인·회사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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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8일 지정받지 않은 경우 자유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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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8일 지정받지 않은 경우 자유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기한 및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유의사항으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 계약조건 마련을 당부했다. 또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한 검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감사 투입 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라며 "감사 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 업무 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고 B회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해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바 있다.
회사가 유의할 사항으로 금감원은 감사·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독립성 훼손 등 이해 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감사 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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