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따른 위기 단계 ‘심각’…“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지혜 2022. 11. 28. 1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지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또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에 제때 처리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여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27일) 기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의 관문인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단 한 건의 컨테이너도 움직이지 못한채 쌓여만 갔다.

이에 국토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으로 강화되며,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