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국무회의 내일 직접 주재

문동성 입력 2022. 11.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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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29일 직접 주재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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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29일 직접 주재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서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레미콘 등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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