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상민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놓고 최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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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거절할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재난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고한 15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압도적인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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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은 보고, 직무유기 가능성”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거절할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재난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고한 15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압도적인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와 이 장관의 해임 요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만 국한해 보더라도 재난 안전의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느냐,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며 “행안부 장관 파면과 국조는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장관이 대단히 무능했다는 점은 이미 드러나 있고, 실제로 재난안전관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진술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걸로 생각한다”면서 “(이 장관이) 파면된다고 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수도 있다. 우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임 건의권과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고 현재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재난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검토 중이고 탄핵소추 요건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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