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소식]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신은진 기자 2022. 11.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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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지출보고서 추진 방향과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 등을 조명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미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시스템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와 제약사의 행정부담, 정당한 활동 위축 우려 등이 나타났던 만큼, 국내에서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입법적·정책적 보완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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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정부가 시행하는 지출보고서 추진 방향과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 등을 조명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5일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과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2022년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 동안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작성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배포 예정이다.

법조계는 지출보고서의 입법적·정책적 보완과 인식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한철·박관우·이환범 김앤장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내의 리베이트 관련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출보고서 공개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명했다. 미국은 ‘선샤인 액트’ 정책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 홈페이지에 제약사의 접대비, 기부금, 식사비 등을 공개한다.

다만 미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시스템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와 제약사의 행정부담, 정당한 활동 위축 우려 등이 나타났던 만큼, 국내에서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입법적·정책적 보완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약계는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한 제약사에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을 둔 국민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 협회와 산업계는 윤리헌장과 강령, 자율점검지표,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적극적이고 전사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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