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까지 시간 있어…예산안과 연계할 문제 아냐"

나주석 2022. 11.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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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등의 카드는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30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며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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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 무고한 생명 잃었는데 재난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책임져야"
"이상민 자리 지키면 자료나 제대로 내겠나"
"국정조사와 파면은 별개의 문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등의 카드는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30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며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다"며 "발의나 의결 요건은 둘 다 똑같다. 재적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또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의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시한은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며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 1일과 12월 2일이다. 이달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카드 사용 등을 경고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예산안 등을 지렛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 등은 전면 부인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연계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로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만으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그런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냐"며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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