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믹스 상폐 결정의 갑질 논란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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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지난 24일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다음 달 8일 상장 폐지키로 하자 후폭풍이 만만찮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인스타그램에 위믹스 상장 폐지 공지 전 올라온 기사를 링크하며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저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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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지난 24일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다음 달 8일 상장 폐지키로 하자 후폭풍이 만만찮다. 시가총액 4조원에 달했던 위믹스가 고점 대비 98%나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제출한 계획(2억5000만개)보다 30% 많은 코인을 유통하는 등 중대 공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을 제출받은 업비트가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등 슈퍼 갑질을 했다며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칙적으로 닥사가 제재할 권한이 없는데도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논란에 가세했다.
이번 결정에 논란이 이는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나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등을 관리·감독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인 상폐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겨 놓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처럼 기업공개나 수요예측, 보호예수 관련 규제가 없어 코인 발행기업은 을의 처지에서 상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고 한다.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 때문에 직접 개입은 조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닥사의 상폐 권한이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소지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특정금융정보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닥사 측도 코인 군기 잡기 또는 책임 회피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인스타그램에 위믹스 상장 폐지 공지 전 올라온 기사를 링크하며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저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주식 거래소에서는 볼 수 없는 경솔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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