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오해 풀어야...'합법파업보장법'이라 부르자"

김경희 2022. 11.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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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ㆍ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기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ㆍ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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