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업으로 정부 피해 발생하면…정부도 손해배상 제기 검토

문동성,심희정 2022. 1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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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정부 발주 공사 등 정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으로 정부가 발주한 공사 등을 포함해 정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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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정부 발주 공사 등 정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인해 당장 이번 주 초부터 전국의 아파트,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27일 나흘째 이어졌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측과 간담회를 갖고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으로 정부가 발주한 공사 등을 포함해 정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노동계 입장을 듣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양보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멘트·철강·정유 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이 명령을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시멘트·철강·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2004년 해당 법안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다 마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뒷짐 지고 이번 파업을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가 심각한 사례를 집계하는 중”이라며 “특히 시멘트 업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용산 내에서 ‘노동계 ‘동투(겨울철 투쟁)’ 시작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6208TEU로, 평상시(3만6824TEU)의 1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휘발유·경유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유 업계 비상상황반을 만들고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주유소 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세종=심희정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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