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사용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전진영 2022. 11.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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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온수 매트를 40도로 설정하고 잠에 들었다가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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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온수 매트를 40도로 설정하고 잠에 들었다가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낮은 온도에서도 발생하는 이른바 ‘저온 화상’을 입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 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전열기 전원을 끌 것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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