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엄정대응' 윤 대통령, '합법파업보장법' 맞선 이재명

박소희 2022. 11.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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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공론화를 시도하며 또 한발짝 노동계로 다가가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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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메시지 내며 '친노동' 행보 이어가... 최근 양대 노총, 오봉역 사고 현장도 방문

[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공론화를 시도하며 또 한발짝 노동계로 다가가려는 태도를 취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엄정대응' 등을 주문하며 연일 노동계와 각을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이달 들어 양대 노총을 직접 방문해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저지 등을 약속하며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송원이 작업 도중 숨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현장을 방문, "살려고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안전을 중시하는 풍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페이스북 글 말미에는 "정부여당도 (노란봉투법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재차 비판했다.

[관련 기사]
민생 내건 '이재명 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22개 법안 추진 http://omn.kr/20ilx
1년째 '근조' 리본 달고 있는데... "원희룡, 사죄부터 해야" http://omn.kr/21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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