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 어떤가"

금보령 2022. 11.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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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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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말고, 합리적 대안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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