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 어떤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