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전두환 반려견 압류’ 일화 들며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당부

구승은 2022. 11.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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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 얘기를 꺼내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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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 얘기를 꺼내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등을 초청해 3시간20분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키우던 강아지가 검찰의 압류 집행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에 압류됐었다”며 “두 분이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옆집에 살던 분이 경매에 넘어간 해당 강아지를 17만원에 낙찰받아서 도로 갖다 주셨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며 “강아지는 생명이고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압류 시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만찬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심각한 정치 현안 대신 월드컵 등 가벼운 소재들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무거운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려는 느낌이었다”면서 “선거 때 지방에 내려가 먹었던 음식, 월드컵 등 가벼운 얘기를 대체로 많이 했고, 서로 덕담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된 뒤 첫 만찬 자리로, 대통령과 지도부 간 상견례 성격이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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