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이라 부르자”

최승욱,안규영 2022. 11.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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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미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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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미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하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면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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