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늙은 호박·고춧가루 훔친 60대… 법원서 선처

노혜진 2022. 11.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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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4만6000원어치 식자재를 훔쳤다가 6배나 되는 벌금을 물을 처지에 놓인 60대 여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지난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마트 측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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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4만 6000원어치 식자재 훔쳐
재판부, 벌금 30만원·벌금형 집행 1년 유예
“피해액, 피고인 나이, 경제적 상황 고려”
국민일보 DB

마트에서 4만6000원어치 식자재를 훔쳤다가 6배나 되는 벌금을 물을 처지에 놓인 60대 여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지난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늙은 호박 1개와 고춧가루 1봉지, 보이차 2통을 훔쳤다. 범행 한 달 전에도 같은 마트에서 해바라기씨 1통과 잣 1봉지를 훔쳐 총 4만6500원어치의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마트에서 1만2000원어치 물품을 훔쳤다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사건과 이번 범행 시기가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며 “여러 사정만 잘 맞았더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확정된 사건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처리됐더라도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는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각 범행이 여러 사정으로 별도로 재판받게 된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형법 제 39조의 취지”라며 “그 취지가 이 사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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