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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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이날 하 교육감과 A 포럼 임원진 5명 등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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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도…모 협의회 대표에 저서 5권 기부한 혐의도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이날 하 교육감과 A 포럼 임원진 5명 등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하고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하는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물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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