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어려워서”…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 엄마, 집행유예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2. 11.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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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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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 A 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짧은 시간에 구조된 점을?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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