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함 불법 살포’ 혐의 노웅래 무혐의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서의 살포는 금지된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의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