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로 기내식 만든 식품업체, 불시점검에 적발

천금주 2022. 11.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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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식품업체가 당국의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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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식품업체가 당국의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맛 소스’ ‘크림치즈’로 기내식을 제조하고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전날 GGK 전현직 직원들은 JTBC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해야 할 음식 재료들을 이른바 ‘택갈이’ 방식으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 직원은 “퇴근하기 전에 태그를 다 오후 시간대로 바꿔놓으면 그다음 날도 24시간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마늘바게트에 바르는 버터인데 일주일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마늘버터에서 약간 쉰내가 난다”며 “유통기한 날짜가 되면 다른 날짜로 옮긴다. 봉지를 이동해서 태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업체를 불시에 점검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서도 작년과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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