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1억1,700만 원 징수

보도자료 원문 2022. 11.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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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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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 원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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