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법적조치”

천금주 2022. 1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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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향해 대통령실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때는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응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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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향해 대통령실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때는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응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을 설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이 잠정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언론, 넓게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더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답했다.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언론의 소중한 소통 창구였다”며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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