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3년간 숨긴 딸 시신 … 부검하니 머리뼈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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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 등에 넣어 3년간 숨겨온 혐의로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뼈에 구멍이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 A씨(34)의 방치로 사망에 이른 C양의 시신을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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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 “학대로 숨진 건 아니다” 주장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 등에 넣어 3년간 숨겨온 혐의로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뼈에 구멍이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 A씨(34)의 방치로 사망에 이른 C양의 시신을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구멍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체은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전 남편 B씨(29)를 각각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 C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B씨의 면회를 위해 장시간 어린 딸을 혼자 두는 등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숨지자 시신을 집안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C양의 시신을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김치통에 담아 서울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C양의 주소지였던 포천시의 신고로 3년 만에 드러났다. 포천시는 최근 만 4세인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사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나서자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딸이 학대로 숨진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B씨 사이에는 숨진 C양 외에도 9살인 아들이 한 명 더 있으며, 현재는 이혼한 사이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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