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금융권 인사의 계절, 내부통제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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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세인의 관심사는 누가 되느냐지만 금융기관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둬야하는 부분은 내부통제일 것이다.
최근 금융사의 CEO 선임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의 기준을 잘 마련하고 이를 잘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금융당국은 후자를 더 들여다보고 감독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금융사 CEO들의 내부통제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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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인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각 기업들은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 준비로 바빠진다. 주요 기업의 수장이 누가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면 어느 회장 자리 하마평에 누가 올랐는지 누구는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화두다. 몇몇 금융기관들은 이미 차기 수장을 뽑기 위한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세인의 관심사는 누가 되느냐지만 금융기관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둬야하는 부분은 내부통제일 것이다. 최근 금융사의 CEO 선임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의 기준을 잘 마련하고 이를 잘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금융당국은 후자를 더 들여다보고 감독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금융사 CEO들의 내부통제 준수를 강조했다.
2020년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올해 700억원대의 우리은행 횡령을 비롯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은행의 횡령 등 지속되는 금융사고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국감장에 출석한 은행장들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 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됐으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7년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했던 내부통제 제도가 지배구조법으로 합쳐졌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주요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이유로 꼽는다.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준수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물적·인적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 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의 계절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선임이 끝나면 누가 될지에 쏠렸던 세인의 관심은 수장이 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쏠리게 돼 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자수익을 통해 더 많은 실적을 내는 것보다 확실한 내부통제 제도를 정립해 더이상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보지 않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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