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 추진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2022. 11.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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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내달 22일까지 2023년 해양수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살고 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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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신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신안군이 내달 22일까지 2023년 해양수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 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원 규모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살고 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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